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 후 직장 내 팀장에게 연락하여 익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출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하여 괜찮다는 컨펌을 받고 대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일 아침부터 결과 언제 나오냐부터 해서 다른 사람이 반차를 써야 하는데 언제 오느냐 지속적으로 독촉하듯 연락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작은 감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여 힘든 상황에 팀장 본인은 예정에 없던 반차를 진행하여 업무 공백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대화하여 문제를 해소하였는데, 예정에 없던 팀원 회의 소집을 하여 ㅇㅇ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받아서 위경련이 오고 힘들었다며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모욕감을 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음성 판정받고 출근하였음에도 그대로 출근해도 되는지 마치 확진자 취급을 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본인 컨펌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독촉하듯 전화 연락을 해왔고 팀원들 앞에서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며 불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장은 이번 상황 말고도 상습적으로 팀원들 앞에서 누군가의 이슈 사항을 떠들어대며 본인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잘못하여 팀장인 나를 힘들게 했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위 사례 말고도 과거 사례가 많고, 팀원들 간 이간질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쌓인 팀장이라 감정이 너무 앞서서 두서없이 문의를 드리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복지기관이다 보니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운행 스케줄을 과도하게 잡는다거나 하는 행동도 포함이 되는 것이군요 역시..

실업급여 횟수

저 궁금한게 있어요. 회의한다고 교사들 다 모아놓고 퇴사할사람이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말 못하면 퇴사 못해ㅡㅡ 이러는거에요...나중에라도 제가 퇴사 의사 밝혀도 되나요? 더군다나 퇴직금 통장 바꾼다고 강제로 빨리 싸인하라고 하셨어요. ->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본사 관리부 소속 회계세무총무 일로 취업함. 2.현장발령 및 현장업무 건축부 관리로 보직변경됨. 2-1 현장에서 근로내역서 외 추가 시간 및 휴일때 일을 한것이 있습니다. 3.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침. 저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당하다가 다쳤습니다.. 치료비는 어느정도 받았지만, 계속 다치고 안좋은 상태라 치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재 하려고 합니다. 4. 2020년1월31일부로 본사랑 현장에 제가 있을 곳이 없다고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고 받았습니다. 대표(사장)한테 통보 받을게 아니라, 본사 건축부 이사 한테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일 있으면 건축부 이사한테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5.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을 받고 있으면, 약 10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추가수당과 산재받고, 해고 당하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저기 요즘 실업급여 받는게 1년 이상 일하고 계약 만기면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평생 몇번이나 타먹을수 있나요? 실업급여횟수 제한 있던가요? 이번에 타면 처음인데.. 궁금하네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 건설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도 근로재해(근재)보험을 필수가입으로 하나요? 제가 다치고 산재를 받고 있는데 퇴원 후 합의볼 때 중요사항이라고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근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퇴직금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상태인데 정말 안줄려고 하는거같아 퇴직금 이자 받아야 될꺼같습니다 근데 이자 경우 민사로 소송해야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요...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힘든가요?? 이자부분만 6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급정지 상태인데요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오늘도 수고가많으십니다. 3년치 근로를 .. 전부파악하여 기재했습니다 5일쯤걸리네요 참 고되네요 ㅎㅎㅎ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법원가시면 무료법률상담 사선변호사님들이돌아가시면 봉사해요 매일2시간씩 가까운법원에전화해서민원실루 민원실 무료법률상담 몇시에하는지.몇호인지물어보시면 알려줘요 그게변호사님들 상담및 봉사시간이 연간15시간이에요 정말 그사람 나쁜사람예요 지금도 일부러 전화 안받네요 아직 원금도 못받고있어요 실력있는 꽤유명한변호사님들께 무료법률자문구할수잇어요 지급명령장보내구 압류추심해야하나ㅜㅜ 암튼 그거변호사님들과상의해보세요 퇴직금도 큰돈도 아닌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니 일할때 열정페이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빈번하게 일했는데 아니아니 승소하셧을때만이지만 ㅜㅜ열정페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회사에 경리분께 근로계약서 달라고 두세번정도 말했는데 자꾸 까먹는건지 주지를 않는데, 경리분 캐비넷에서 제가 제꺼 근로계약서 복사하는건 위법인가요? 급여명세서든 근로계약서든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데 달라고말하면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한다고 약간 싫어하는 눈치네요 ㅠㅜ 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못받고 있습니다. ㅜㅜ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아니고 근로계약서 배부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한마디하면 그 자리에서 줄겁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교부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안주면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없는채로 제가 야간근로수당 미지불로 진성서를 넣게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9~7시까지 매일 일하고있고 .. (점심시간 1시간) 임금은 7시까지일하는 1시간을 빼고 그냥 최저로 받고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권고사직권유 후(사직서 서명안함)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다른사람을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게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고, 2월1일부터 다른 근무지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출근 시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벌써 미리 배정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미리 다른사람 발령을 내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타는건 그냥 기본이예요. 여기에 최소한 위로금이라는 협상을 해야하는데 없어서 아직 사직서에 서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 아하 ㅠㅠ 제가 실업급여 관련한 답변만 생각해서 말씀드렸네요.

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게 되어서, 저는 부당해고로 소송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거든요.

-> 아직 해고 당한게 아니죠?

글쵸 아직 권고사직중이죠. 전화 딸랑 한번 오고 말았네요

-> 권고사직중이라는 표현도 잘못된거죠, 권고사직은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성립하는 퇴사방식이니 님이 거부했으면 권고사직은 성립안된거고 님은 그냥 재직중인거죠.

권고사직 통보만하고 말았죠. 아직 합의도 하지 않았네요.

-> 출근중이죠?

그렇죠. 재직중인데, 제가 일할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끝난 뒤에, 다른사람을 앉힐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 재직중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고사직 제안이 온거고 님이 거부한 상태이고 그래서 권고사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님은 재직중인 상태이고 그런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거부하면 보복이 들어올텐데..조치를 취할게 있나 궁금하네요..

-> 보복이라는게 가장 최고 수위면 해고일텐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다퉈봐야겠죠.

해고하면 좋은데, 다른곳으로 전보 보내고 그럴까봐 조금 걱정입니다..그래서 모든 대화 내용 녹취할 수 있게 조치중이예요.

-> 해고가 아닌 전보 등으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해고 해줬으면 해요...소송걸게...

->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고 수순이 아니라 제발로 나가라는 압박이라서, 해고통보를 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네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ㅠㅠ 혼자 외롭게 싸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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