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회사에 경리분께 근로계약서 달라고 두세번정도 말했는데 자꾸 까먹는건지 주지를 않는데, 경리분 캐비넷에서 제가 제꺼 근로계약서 복사하는건 위법인가요? 급여명세서든 근로계약서든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데 달라고말하면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한다고 약간 싫어하는 눈치네요 ㅠㅜ 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못받고 있습니다. ㅜㅜ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아니고 근로계약서 배부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한마디하면 그 자리에서 줄겁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교부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안주면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없는채로 제가 야간근로수당 미지불로 진성서를 넣게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9~7시까지 매일 일하고있고 .. (점심시간 1시간) 임금은 7시까지일하는 1시간을 빼고 그냥 최저로 받고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권고사직권유 후(사직서 서명안함)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다른사람을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게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고, 2월1일부터 다른 근무지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출근 시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벌써 미리 배정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미리 다른사람 발령을 내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타는건 그냥 기본이예요. 여기에 최소한 위로금이라는 협상을 해야하는데 없어서 아직 사직서에 서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 아하 ㅠㅠ 제가 실업급여 관련한 답변만 생각해서 말씀드렸네요.

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게 되어서, 저는 부당해고로 소송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거든요.

-> 아직 해고 당한게 아니죠?

글쵸 아직 권고사직중이죠. 전화 딸랑 한번 오고 말았네요

-> 권고사직중이라는 표현도 잘못된거죠, 권고사직은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성립하는 퇴사방식이니 님이 거부했으면 권고사직은 성립안된거고 님은 그냥 재직중인거죠.

권고사직 통보만하고 말았죠. 아직 합의도 하지 않았네요.

-> 출근중이죠?

그렇죠. 재직중인데, 제가 일할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끝난 뒤에, 다른사람을 앉힐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 재직중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고사직 제안이 온거고 님이 거부한 상태이고 그래서 권고사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님은 재직중인 상태이고 그런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거부하면 보복이 들어올텐데..조치를 취할게 있나 궁금하네요..

-> 보복이라는게 가장 최고 수위면 해고일텐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다퉈봐야겠죠.

해고하면 좋은데, 다른곳으로 전보 보내고 그럴까봐 조금 걱정입니다..그래서 모든 대화 내용 녹취할 수 있게 조치중이예요.

-> 해고가 아닌 전보 등으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해고 해줬으면 해요...소송걸게...

->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고 수순이 아니라 제발로 나가라는 압박이라서, 해고통보를 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네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ㅠㅠ 혼자 외롭게 싸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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